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의 김원호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Tax Return 신고 기간동안 렌트수입과 그에 관련한 세금신고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렌트수입과 세금신고
1. 렌트수입에 대한 세금신고시 주의 사항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 (ATO)은 세금 환급 신청 시에 임대 건물 공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며 임대 건물주가 세금 환급 신청 이전에 이에 대한 클레임이 정확한 지를 재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ATO는 아래 사항을 면밀하게 주시한다고 합니다.
• 홀리데이 홈에 대해 과도한 공제 청구,
• 공동 소유 건물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임대 수입과 공제를 분할 청구
• 건물 구매한 지 얼마되지 않아 수리 및 유지비 청구, 및
• 개인 융자 부분에 대해 이자 공제 청구.
예를 들어 ATO는 유명한 휴가지의 임대 주택 소유자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해당 자격이 되는 공제에 대해서만 혹은 건물이 임대된 기간 동안에만 혹은 실제로 임대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만 클레임을 하도록 상기할 것입니다.
올바른 시행을 위한 조언
세금 환급 신청 시에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임대 주택 소유주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간단한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건물 소유주들은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올바른 금액의 임대 수익을 신고하고 클레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임대 건물주는 건물이 임대된 기간에 대해서만 혹은 실제로 임대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만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건물이 시세 아래로 임대될 경우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임대될 경우, 공제 신청은 임대된 동안 얻은 수익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구입 당시 있었던 파손이나 결함, 노후화를 보수하는 데 드는 경비 또는 건물 수리에 드는 비용은 즉각적인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들 경비는 수 년에 걸쳐서 공제됩니다.
2. 렌트 수입신고시 클레임이 불가능한 비용
부동산 구입비용 그리고 처분비용
직접 지불하지 않은 비용, 예를 들면 세입자가 지불한 전기사용료, 물사용료
렌트 부동산과 관계없는 비용, 예를 들면 개인소유 홀리데이 하우스 사용 관련 비용 등
3. 렌트 수입신고시 바로 클레임이 가능한 비용
광고비 advertising for tenants
은행수수료 bank charges
건물 관리비 body corporate fees and charges
청소비 cleaning
재산세 council rates
전기, 가스 사용료 electricity and gas
정원 관리비 gardening and lawn mowing
in-house audio/video service charges
보험료 insurance
• building
• contents
• public liability
이자 interest on loans
land tax
임대서류 비용 lease document expenses
• preparation
• registration
• stamp duty
변호사비 legal expenses (excluding acquisition costs and borrowing costs)
mortgage discharge expenses
벌레 소독 pest control
부동산 에이전트 비용 property agents fees and commissions
quantity surveyor's fees
수리 및 관리비 repairs and maintenance
secretarial and bookkeeping fees
security patrol fees
servicing costs, for example, servicing a water heater
stationery and postage
telephone calls and rental
tax-related expenses
travel and car expenses
rent collection
inspection of property
maintenance of property
water charges.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위의 내용들은 국세청 자료를 번역/의역한 내용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또는 등록된 공인세무사 에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위의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의 내용을 번역/의역 및 수정한 것이니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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