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세입자들 도운 집주인들을 위한 주택임대료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어려웠던 기간동안 임대료를 낮추거나 지급을 연기해주고 면제해주는등 세입자를 도운 부동산 소유주들은
그들이 포기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약 5,700여 명의 세입자가 당초 주택임대료 지원정책 예산으로 배정된 $30million중 $8million을 지원받았으며 미지급된 자금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어려웠던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체남액의 75%에 해당하는 최대 $4,000까지 일회성으로 정부에서 지급한다.
부동산 소유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제 임대계약을 기존 세입자와 진행하며 세입자를 도운 경우에 해당하며 상당수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 세입자로서 주택임대료 보조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 -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50%이상 감소
· - Jobkeeper를 제외한 Centerlink 혜택 수혜자(2020년 3월 20일 이후)
· - $10,000 이하의 예금
· - 주당 소득의 25%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경우
· - 개인소유 주택에 머무는 세입자, 부분세입자(방이나 특정공간을 공유)
· - 2020년 12월 1일부로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 - 임대료 부채가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 신청은 2021년 1월 28일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Department of Mines, Industry, regulation and Safety’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merce.wa.gov.au/node/9497)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reiwa.com.au/about-us/news/rent-relief-extension-to-assist-tenants-to-pay-accrued-debts/